지식산업센터 취득세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아 중소기업을 영위하는경우에 세제혜택이 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윈한 목적으로 현재는 50%의 취득세 감면혜택과 재산세 5년간 37.5%의 감면혜택이 있다. 이는 지방세특레제한법 시행으로 22년 12월 말까지이다.
그 이후는 22년에 연장될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야 알 수 있다.
과거에는 취득세가 100%면제였다가 2010년경 부족한 지방세 재원 충당목적으로 감면혜택이 75%로 감면되었다가 3차례 연기되면서 50%감면으로 축소되어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다.
지식산업센터 관련 세금에는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합소득세 등이 있다.
이 세목들 중에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과 각종 세금들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취득세
취득세는 취득하는 행위에 대햐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가액을 과표로하며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취득세가 산출된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취득세율은 4.6%의 세율이 적용된다. 4.6%에는 기본세율 4%와 이에 부가되는 세목으로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로 이루어진 세율이다. 그런데 4.6%인 취득세는 과거 취득세와 등록세로 나뉘었던 세목이였는데 지금은 취득세로 통합되어 불린다.
통합되기 전에는 취득세가 2%, 등록세가 2%였고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금이 농어촌특별세,
등록세에 부가되는 세금이 지방교육세다. 농어촌특별세는 기본세율의 10%, 지방교육세는 기본세율의 20%를 세율로 가지는 세목이다.
따라서 취득세 2% x 농어촌특별세 10% = 0.2%, 등록세 2% x 지방교육세 20% = 0.4, 합산하여 4.6%의 세율이 적용된 것이고 이 취등록세가 통합되어 취득세로 4.6%의 세금이 적용되고 있다. 이런 세율구조를 설명하는 이유는 중과부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위의 취득세 4.6%는 감면의 기준이 되는데 개인사업자나 5년이상 법인이 입주가능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아 실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세율인 4.6%의 50%감면 혜택이 있다. 따라서 2.3%의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반면에 5년미만의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입주가능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아 실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한 후 50% 감면혜택을 받아 4.7%의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이를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위의 설명에서
취득세가 통합되기 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로 나뉘어 있었다고 설명했는데 이때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거나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3배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등록세 2%의 3배인 6%를 부과하고 이에 부가되는 세목인 지방교육세의 3배를 적용하여 1.2%의 세율을 적용한 후 합산하여 7.2%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적합업종을 영위하기 때문에 50%의 감면혜택을 받아서 3.6%의 등록세가 적용되고 여기에 취득세 1%와 취득세의 부가되는 세목인 농어촌특별세 0.1%까지 모두 합산하여 4.7%의 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하지만 5년미만의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입주불가능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여 실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규정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2.2%와 등록세 3배 중과를 적용한 세율인 7.2%의 세율을 합산한 9.4%의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해야한다. 예를 든다면 무역업을 영위하는 설립된지 5년 미만의 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급가에 9.4%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5년이상의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입주가능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여 실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2.2%와 등록세 2.4%를 합산한 4.6%에 감면세율을 적용하여 2.3%의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한다.
하지만 5년이상의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입주불가능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여 실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감면세율도 적용되지 않아 취득세 2.2%와 등록세 2.4%를 적용한 세율로 4.6%의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한다.
주의할 것은 취득세 감면혜택은 공장시설 실사용자에게만 해당되고 공장시설을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하는 경우와 지원시설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최초의 수분양자가 아닌 등기 후 매수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지식산업센터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중과대상이다. 즉,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에서 영등포나 구로, 성수동 등의 지식산업센터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중과대상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세목 | 세율 | 5년이상 입주가능법인& 개인사업자 | 5년이상 입주불가능 법인 | 5년미만 입주가능법인 | 5년미만 입주불가능 |
취득세 | 2% | 2% | 2% | 2% | 2%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의10% | 0.2% | 0.2% | 0.2% | 0.2% |
등록세 | 2% | 2% | 2% | 6% | 6% |
지방교육세 | 등록세의20% | 0.4% | 0.4% | 1.2% | 1.2% |
산출세율 | 4.6% | 4.6% | 4.6% | 9.4% | 9.4% |
감면 | 50% | ㅇ | x | ㅇ | x |
적용세율 | | 2.3% | 4.6% | 4.7% | 9.4% |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아 중소기업을 영위하는경우에 세제혜택이 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윈한 목적으로 현재는 50%의 취득세 감면혜택과 재산세 5년간 37.5%의 감면혜택이 있다. 이는 지방세특레제한법 시행으로 22년 12월 말까지이다.
그 이후는 22년에 연장될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야 알 수 있다.
과거에는 취득세가 100%면제였다가 2010년경 부족한 지방세 재원 충당목적으로 감면혜택이 75%로 감면되었다가 3차례 연기되면서 50%감면으로 축소되어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다.
지식산업센터 관련 세금에는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합소득세 등이 있다.
이 세목들 중에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과 각종 세금들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취득세
취득세는 취득하는 행위에 대햐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가액을 과표로하며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취득세가 산출된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취득세율은 4.6%의 세율이 적용된다. 4.6%에는 기본세율 4%와 이에 부가되는 세목으로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로 이루어진 세율이다. 그런데 4.6%인 취득세는 과거 취득세와 등록세로 나뉘었던 세목이였는데 지금은 취득세로 통합되어 불린다.
통합되기 전에는 취득세가 2%, 등록세가 2%였고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금이 농어촌특별세,
등록세에 부가되는 세금이 지방교육세다. 농어촌특별세는 기본세율의 10%, 지방교육세는 기본세율의 20%를 세율로 가지는 세목이다.
따라서 취득세 2% x 농어촌특별세 10% = 0.2%, 등록세 2% x 지방교육세 20% = 0.4, 합산하여 4.6%의 세율이 적용된 것이고 이 취등록세가 통합되어 취득세로 4.6%의 세금이 적용되고 있다. 이런 세율구조를 설명하는 이유는 중과부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위의 취득세 4.6%는 감면의 기준이 되는데 개인사업자나 5년이상 법인이 입주가능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아 실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세율인 4.6%의 50%감면 혜택이 있다. 따라서 2.3%의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반면에 5년미만의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입주가능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아 실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한 후 50% 감면혜택을 받아 4.7%의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이를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위의 설명에서
취득세가 통합되기 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로 나뉘어 있었다고 설명했는데 이때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거나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3배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등록세 2%의 3배인 6%를 부과하고 이에 부가되는 세목인 지방교육세의 3배를 적용하여 1.2%의 세율을 적용한 후 합산하여 7.2%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적합업종을 영위하기 때문에 50%의 감면혜택을 받아서 3.6%의 등록세가 적용되고 여기에 취득세 1%와 취득세의 부가되는 세목인 농어촌특별세 0.1%까지 모두 합산하여 4.7%의 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하지만 5년미만의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입주불가능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여 실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규정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2.2%와 등록세 3배 중과를 적용한 세율인 7.2%의 세율을 합산한 9.4%의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해야한다. 예를 든다면 무역업을 영위하는 설립된지 5년 미만의 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급가에 9.4%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5년이상의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입주가능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여 실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2.2%와 등록세 2.4%를 합산한 4.6%에 감면세율을 적용하여 2.3%의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한다.
하지만 5년이상의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입주불가능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여 실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감면세율도 적용되지 않아 취득세 2.2%와 등록세 2.4%를 적용한 세율로 4.6%의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한다.
주의할 것은 취득세 감면혜택은 공장시설 실사용자에게만 해당되고 공장시설을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하는 경우와 지원시설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최초의 수분양자가 아닌 등기 후 매수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지식산업센터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중과대상이다. 즉,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에서 영등포나 구로, 성수동 등의 지식산업센터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중과대상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세목
세율
5년이상
입주가능법인&
개인사업자
5년이상
입주불가능
법인
5년미만
입주가능법인
5년미만
입주불가능
취득세
2%
2%
2%
2%
2%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10%
0.2%
0.2%
0.2%
0.2%
등록세
2%
2%
2%
6%
6%
지방교육세
등록세의20%
0.4%
0.4%
1.2%
1.2%
산출세율
4.6%
4.6%
4.6%
9.4%
9.4%
감면
50%
ㅇ
x
ㅇ
x
적용세율
2.3%
4.6%
4.7%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