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용량 초과 시 영업불가? 상가 중개 전 꼭 확인해야 할 하수도법 핵심정리
공인중개사가 상가 중개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중 하나가 바로 ‘하수도법’과 ‘정화조 용량’입니다. 정화조 용량 초과 여부는 단순히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영업 허가 발급 여부에 직결되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이 글에서는 건축물대장으로 정화조 용량을 확인하는 법부터, 분류식/합류식 하수관로, 그리고 하수도법상 공공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 하수도법의 개요와 목적
- 하수도법의 용어
- 정화조 용량 확인이 중요한 이유
- 하수관로 유형별 특징과 중개 시 유의사항
- 분류식 하수관로
- 합류식 하수관로
- 개인하수처리시설 종류와 특징
- 건축물대장으로 정화조 용량 확인하는 법
- 정화조 용량 계산법과 사례
- 업종별 오염계수
하수도법의 개요와 목적
하수도법은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과 공중위생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2024년 기준, 상가 임대 시 정화조 설치 및 용량 초과 여부에 따라 영업신고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중개사는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수도법의 용어
① 하수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해 생기는 오염된 물(오수)과 건물, 도로 등에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포함하며, 농작물 경작으로 인한 물은 제외됩니다.
② 분뇨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오염물질로, 액체성 또는 고체성 형태이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도 포함됩니다.
③ 하수도 하수와 분뇨를 유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정화조, 배수설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④ 공공하수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로, 개인하수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⑤ 개인하수도 건물 소유자가 직접 설치·관리하는 배수설비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해당 건물 또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설비입니다.
⑥ 하수관로 하수를 하수처리시설이나 하천·바다 등으로 이송하기 위한 관로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관리합니다.
⑦ 합류식하수관로 오수와 빗물·지하수가 함께 흐르는 구조의 하수관로입니다.
⑧ 분류식하수관로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어 각각의 관로로 흐르도록 설계된 구조이며, 환경적으로 선호되는 방식입니다.
⑨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를 정화해 방류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처리시설입니다.
⑩ 분뇨처리시설 분뇨를 침전, 분해 등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⑪ 개인하수처리시설 오수를 침전·분해하여 정화하는 개인 설치용 처리설비로,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이 해당됩니다.
⑫ 하수처리구역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공고된 구역을 의미합니다.
정화조 용량 확인이 중요한 이유
영업을 위해 입점하는 업종 중 일부는 비자유업종으로, 정화조 용량이 기준 이상일 경우 영업허가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제과점, 음식점, 세탁소 등의 업종은 업종별 오염계수를 반영한 정화조 용량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용량 초과 시 청소주기 단축, 건물주의 각서 제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등의 추가적인 절차가 발생합니다.
하수관로 유형별 특징
분류식 하수관로
분류식 하수관로는 오수와 우수가 각각 다른 관로를 통해 처리되며, 이 경우 정화조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오수가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종말처리장으로 직관 연결되므로 정화조 용량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업종 변화 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류식 하수관로
합류식은 오수와 빗물·지하수가 같은 관로를 따라 흐르며, 대부분 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개 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정화조 용량을 확인하고, 입점 업종이 허용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종류와 특징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단독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로 구분됩니다. 정화조는 하루 오수발생량 2㎥ 이하 건물에 설치되며, 오수처리시설은 그 이상인 경우 설치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각각 ‘○○인용’, ‘○○㎥’로 용량이 표기됩니다. 단독정화조는 주로 분뇨를 처리하고, 오수처리시설은 생활하수까지 정화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건축물대장으로 정화조 용량 확인하는 법
건축물대장의 하단에는 하수처리형식과 용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류식 하수관로인 경우 ‘형식·용량 공란’이고, 합류식인 경우에는 120인용 정화조 또는 20㎥ 오수처리시설 등으로 표시됩니다. 정화조 용량은 실제 입점 업종과 비교해 부족하지 않은지 검토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화조 용량 계산법과 사례
정화조 인원 산정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N = 업종별 오염계수 × A (연면적 기준)
예: 제과점, 오염계수 0.15 / 연면적 200㎡ → N = 0.15 × 200 = 30인용
건물대장에 기재된 정화조 용량이 30인용 이상이면 문제가 없지만, 부족할 경우 청소주기 단축 등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중개사가 이를 사전에 확인·설명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오염계수표 (환경부고시 기준)
정화조 인원 산정 공식: N = 오염계수 × 연면적(㎡)
업종 | 오염계수 |
---|
일반 사무실 | 0.06 |
학원 | 0.08 |
미용실 / 피부관리실 | 0.10 |
제과점 / 카페 | 0.15 |
음식점 / 치킨 / 분식 | 0.25 |
세탁소 | 0.18 |
병원 / 의원 | 0.20 |
노래방 | 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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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용량 초과 시 영업불가? 상가 중개 전 꼭 확인해야 할 하수도법 핵심정리
공인중개사가 상가 중개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중 하나가 바로 ‘하수도법’과 ‘정화조 용량’입니다. 정화조 용량 초과 여부는 단순히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영업 허가 발급 여부에 직결되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이 글에서는 건축물대장으로 정화조 용량을 확인하는 법부터, 분류식/합류식 하수관로, 그리고 하수도법상 공공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하수도법의 개요와 목적
하수도법은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과 공중위생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2024년 기준, 상가 임대 시 정화조 설치 및 용량 초과 여부에 따라 영업신고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중개사는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수도법의 용어
① 하수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해 생기는 오염된 물(오수)과 건물, 도로 등에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포함하며, 농작물 경작으로 인한 물은 제외됩니다.
② 분뇨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오염물질로, 액체성 또는 고체성 형태이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도 포함됩니다.
③ 하수도 하수와 분뇨를 유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정화조, 배수설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④ 공공하수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로, 개인하수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⑤ 개인하수도 건물 소유자가 직접 설치·관리하는 배수설비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해당 건물 또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설비입니다.
⑥ 하수관로 하수를 하수처리시설이나 하천·바다 등으로 이송하기 위한 관로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관리합니다.
⑦ 합류식하수관로 오수와 빗물·지하수가 함께 흐르는 구조의 하수관로입니다.
⑧ 분류식하수관로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어 각각의 관로로 흐르도록 설계된 구조이며, 환경적으로 선호되는 방식입니다.
⑨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를 정화해 방류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처리시설입니다.
⑩ 분뇨처리시설 분뇨를 침전, 분해 등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⑪ 개인하수처리시설 오수를 침전·분해하여 정화하는 개인 설치용 처리설비로,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이 해당됩니다.
⑫ 하수처리구역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공고된 구역을 의미합니다.
정화조 용량 확인이 중요한 이유
영업을 위해 입점하는 업종 중 일부는 비자유업종으로, 정화조 용량이 기준 이상일 경우 영업허가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제과점, 음식점, 세탁소 등의 업종은 업종별 오염계수를 반영한 정화조 용량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용량 초과 시 청소주기 단축, 건물주의 각서 제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등의 추가적인 절차가 발생합니다.
하수관로 유형별 특징
분류식 하수관로
분류식 하수관로는 오수와 우수가 각각 다른 관로를 통해 처리되며, 이 경우 정화조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오수가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종말처리장으로 직관 연결되므로 정화조 용량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업종 변화 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류식 하수관로
합류식은 오수와 빗물·지하수가 같은 관로를 따라 흐르며, 대부분 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개 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정화조 용량을 확인하고, 입점 업종이 허용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종류와 특징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단독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로 구분됩니다. 정화조는 하루 오수발생량 2㎥ 이하 건물에 설치되며, 오수처리시설은 그 이상인 경우 설치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각각 ‘○○인용’, ‘○○㎥’로 용량이 표기됩니다. 단독정화조는 주로 분뇨를 처리하고, 오수처리시설은 생활하수까지 정화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건축물대장으로 정화조 용량 확인하는 법
건축물대장의 하단에는 하수처리형식과 용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류식 하수관로인 경우 ‘형식·용량 공란’이고, 합류식인 경우에는 120인용 정화조 또는 20㎥ 오수처리시설 등으로 표시됩니다. 정화조 용량은 실제 입점 업종과 비교해 부족하지 않은지 검토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화조 용량 계산법과 사례
정화조 인원 산정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N = 업종별 오염계수 × A (연면적 기준)
예: 제과점, 오염계수 0.15 / 연면적 200㎡ → N = 0.15 × 200 = 30인용
건물대장에 기재된 정화조 용량이 30인용 이상이면 문제가 없지만, 부족할 경우 청소주기 단축 등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중개사가 이를 사전에 확인·설명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오염계수표 (환경부고시 기준)
정화조 인원 산정 공식: N = 오염계수 × 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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