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에 통신판매 전문건설업체 입주가능해지나.. 산집법 시행 규칙 개정, 내달 시행

관리자
2024-01-27
조회수 198

산자부는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와 산업연구원,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등과 지식산업센터 관리 현황 점검 및 관리 개선 방안을 논의해 통신판매업과 전문건설업 등을 '제조업 부대 시설'로 간주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능한 방향으로 산집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달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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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na.co.kr/view/AKR20240125053200003?input=k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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