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도 포함. 이는 해당 산업단지 기본 관리 계획에 다른 입주 대상 업종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포함된 산업단지만 해당합니다.
① 자동차종합수리업(95211) : 승용차, 트럭 및 트레일러 등의 자동차를 전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차량 전체 부분을 종합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자동차 정비소(종합수리), 덤프 및 레미콘 종합 수리, 자동차 종합정비업, 소형 자동차 종합 정비업
②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 자동차의 기관, 차체, 제동 조직, 용접 및 도장, 연계 조직, 차축, 운전 기어 및 튜브, 내장품 등 자동차의 특정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으로 자동차 각 부위의 일상적인 단순 수리활동을 포함하는 것.
<예시> 카센터(전문 수리),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수리, 자동차 도장, 자동차 경정비, 자동차 내장 전문 수리, 카인테리어(전문 수리), 카인테리어(전문 수리), 자동차 유림 치 내장품 수리(내장품 판내 제외), 원동기 전문 정비업을 예로 들 수 있다.
③모터사이클 수리업(95220) : 모터사이클 및 설상용 차량을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모터사이클 수리, 오토바이 수리, 설상용 차량 수리
관련 법령은 「산집법 시행령」 제6조제3항13호를 참조.
2.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① 변호사업(71101)
② 변리사업(71102)
③ 법무사업(71103)
④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71109) : 의뢰인을 대린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제출하는 행정 서류 및 법적 규정 관련 서류의 작성을 대리하는 산업활동.
<예시> 행정 서류 작성 대행, 여권 서류 작성 대행, 대서 사무(행정관련), 행정사
<제외>편지 및 일반 문서 작성 대행(75911)
관련 법령은 「산집법 시행령」 제6조제3항14호를 참조.
3.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① 공인회계사업(71201)
② 세무사업(71202)
③ 기타 회계 관련 서비스업(71209) :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를 제외한 회계 관련 사무 전문인에 의하여 회계 장부의 기장 및 계산 등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시> 회계 기장 대리 및 상담, 부기 전문 사무 대리
관련 법령은 「산집법 시행령」 제6조제3항15호를 참조.
4. 기타 금융 투자업(64209)
기타 금융 투자업은 자기계정으로 금융 투자 상품 매도·매수, 증권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 권유, 청약 및 청약 승낙 등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 매매업과 벤처 캐피탈 등 기타 금융 투자활동을 말하는 것
<예시> 투자 매매업, 벤처 캐피탈(신기술 사업금융업, 창업 투자회사 등)
<제외>부동산 투자신탁(6812), 선박 임대 투자회사(76190), 일반 영화 투자회사(59111), 금융 투자 일임업(66192)
관련 법령은 「산집법 시행령」 제6조제3항16호를 참조.
1.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도 포함. 이는 해당 산업단지 기본 관리 계획에 다른 입주 대상 업종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포함된 산업단지만 해당합니다.
① 자동차종합수리업(95211) : 승용차, 트럭 및 트레일러 등의 자동차를 전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차량 전체 부분을 종합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자동차 정비소(종합수리), 덤프 및 레미콘 종합 수리, 자동차 종합정비업, 소형 자동차 종합 정비업
②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 자동차의 기관, 차체, 제동 조직, 용접 및 도장, 연계 조직, 차축, 운전 기어 및 튜브, 내장품 등 자동차의 특정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으로 자동차 각 부위의 일상적인 단순 수리활동을 포함하는 것.
<예시> 카센터(전문 수리),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수리, 자동차 도장, 자동차 경정비, 자동차 내장 전문 수리, 카인테리어(전문 수리), 카인테리어(전문 수리), 자동차 유림 치 내장품 수리(내장품 판내 제외), 원동기 전문 정비업을 예로 들 수 있다.
③모터사이클 수리업(95220) : 모터사이클 및 설상용 차량을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모터사이클 수리, 오토바이 수리, 설상용 차량 수리
관련 법령은 「산집법 시행령」 제6조제3항13호를 참조.
2.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① 변호사업(71101)
② 변리사업(71102)
③ 법무사업(71103)
④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71109) : 의뢰인을 대린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제출하는 행정 서류 및 법적 규정 관련 서류의 작성을 대리하는 산업활동.
<예시> 행정 서류 작성 대행, 여권 서류 작성 대행, 대서 사무(행정관련), 행정사
<제외>편지 및 일반 문서 작성 대행(75911)
관련 법령은 「산집법 시행령」 제6조제3항14호를 참조.
3.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① 공인회계사업(71201)
② 세무사업(71202)
③ 기타 회계 관련 서비스업(71209) :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를 제외한 회계 관련 사무 전문인에 의하여 회계 장부의 기장 및 계산 등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시> 회계 기장 대리 및 상담, 부기 전문 사무 대리
관련 법령은 「산집법 시행령」 제6조제3항15호를 참조.
4. 기타 금융 투자업(64209)
기타 금융 투자업은 자기계정으로 금융 투자 상품 매도·매수, 증권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 권유, 청약 및 청약 승낙 등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 매매업과 벤처 캐피탈 등 기타 금융 투자활동을 말하는 것
<예시> 투자 매매업, 벤처 캐피탈(신기술 사업금융업, 창업 투자회사 등)
<제외>부동산 투자신탁(6812), 선박 임대 투자회사(76190), 일반 영화 투자회사(59111), 금융 투자 일임업(66192)
관련 법령은 「산집법 시행령」 제6조제3항16호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