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관련 법령]
-공장의 범위 : 산집법 시행령 제2조
-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 산집법 제28조, 산집법시행령 제34조
-지식기반산업의 정의 : 산집법시행령 제4조의 4
-지식산업센터의 정의 : 산집법시행령 제4조의 6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 산집법시행령 제6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 산집법시행령 제20조
-제조업외의 사업개시신고 : 산집법시행령 제20조의 2
-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 산집법시행령 제34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 산집법시행령 제36조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 산집법시행령 제36조의 4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 산집법시행령 제36조의 6
-지식산업센터 설립 등 : 산집법 제28조의 2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원 : 산집법 제28조의 3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 산집법 제28조의 4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 산집법 제28조의 5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 산집법 제28조의 6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의 의무 : 산집법 제28조의 7
-지식산업센터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등 : 산집법 제28조의 8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 산집법 제15조
-입주계약 등 : 산집법 제38조
-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 산집법 제38조의 2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 산집법 제39조
-산업용지의 분할 등 : 산집법 제39조의 2
-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 등의 취득 : 산집법 제40조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 : 산집법 제40조의 2
-산업용지의 환수 : 산집법 제41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 : 산집법 제42조
-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 등 : 산집법 제43조
-이행강제금 : 산집법 제43조의3
-벌칙 : 산집법 제52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
- 지식산업센터 분양방법(산집법 제28조의4제4항) 위반 : 산집법 제52조제2항제4호
- 지식산업센터 입주관련(산집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 위반 : 산집접 제52조제2항제5호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지식산업센터 모집공고(산집법 제28조의4제1항) 위반 : 산집법 제52조제3항
-벌칙 : 산집법 제53조 (1500만원 이하 벌금)
- 지식산업센터 (산집법 제28조의3) 매각 위반 : 산집법 제53조제1호
-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의 의무(산집법 제28조의7) 위반 : 산집법 제53조의제3호
- 지식산업센터 입주계약 등(산집법 제38조제2항) 위반 : 산집법 제53조의4호
-양벌규정 : 산집법 제54조
-과태료 : 산집법 제55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제38조의2) 위반 : 산집법 제55조제1호
- 처분제한 위반 (산집법 제39조의제3항, 제40조제2항, 제43조의제2항)위반 : 산집법 제55조제2
- 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 등의 취득(산집법 제40조제1항)위반 : 산집법 제55조제3호
- 처분기간 내 양도(산집법 제40조제2의제1항 또는 제43조제1항ㆍ제2항) 위반 : 산집벚 제55조제4호
- 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산집법 제43조제2항) 위반 : 산집법 제55조제5호
(200만 원 이하 과태료)
- 공장설립완료신고 등(산집법 제15조제1항) 위반 : 산집법 제55조제3호
- 사업개시신고(산집법 제15조제2항) 위반 : 산집법 제55조제4호
- 변경등록(산집법 제16조제4항) 위반 : 산집법 제55조제6호
- 관리규약신고(산집법 제28조의6제2항) 위반 : 산집벚 제55조제7호
- 변경계약(산집법 제38조제2항) 위반 : 산집법 제55호제9호
-기숙사 시설 용도 : 산집법 시행령 36조의4제2항제2호